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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2025년 연말까지 경찰은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기존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마치고, 이제는 단속 대상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버스 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위반 등 5대 운전 위반 사항과 벌금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새치기 유턴
유턴 시 순서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며 단속 대상입니다.
차종 | 신호 위반 없는 유턴 | 중앙선 침범 |
---|---|---|
승용차 | 7만 원 | 9만 원 |
승합차 | 8만 원 | 9만 원 |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꼬리물기
교차로에서 차량 흐름에 맞춰 진입하지 않고 앞차를 바짝 따라 들어가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차종 | 벌금 |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교차로 정체와 연쇄 정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긴급 차량 통행 방해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끼어들기
차량 순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차를 방해하며 끼어드는 경우입니다. 특히 실선에서 끼어드는 행위는 차선 위반으로도 단속됩니다.
과태료: 4만 원
4.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9인승 이상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 시 버스 전용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속은 드론, 암행 순찰차, AI 자동인식 카메라로 진행됩니다.
과태료: 승용차 9만 원 / 승합차 10만 원
5. 비긴급 구급차·레카차 교통법규 위반
비긴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사용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난폭 운전으로 형사 처벌 가능. 운전면허 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도입: 장거리 전용차로 시범 운영
장거리 이동 차량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에 장거리 전용차로를 도입 예정입니다. 1차·2차 차로는 장거리 차량 전용, 3차·4차 차로는 단거리 차량용으로 구분됩니다.
법적 시행 전 실증 기간을 통해 도로 안전성과 통행 속도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2025년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준수입니다. 단속 장비와 암행 순찰이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는 항상 안전 운전과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벌금 회피를 위해 오늘 안내한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