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기초수급자 주식 배당금, 이자 수익
기초수급자 주식 배당금, 이자 수익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액의 예금·주식 등의 금융 활동을 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가 생계급여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수급자의 금융소득 기준(이자·배당)을 중심으로 24만 원 기준, 실제 사례, 주의할 점, 최신 제도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주식 배당금, 이자 수익기초수급자 주식 배당금, 이자 수익기초수급자 주식 배당금, 이자 수익
기초수급자 주식 배당금, 이자 수익

📌 기초수급자 금융소득 기준: 왜 24만 원일까?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의 예금·적금 이자, 채권·주식 배당 등 모든 금융소득은 합산하여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소액의 금융소득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연간 24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연 24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생계급여 산정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 2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소득으로 반영되며, 그만큼 생계급여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사례로 보는 금융소득 반영 방법
  • 사례 1: 배당금 총액 20만 원
    - 연 24만 원 이하 → 생계급여 차감 없음
  • 사례 2: 배당금 총액 30만 원
    - 24만 원까지 비인정, 초과분 6만 원 인정
    - 6만 원 ÷ 12개월 = 월 5,000원 차감

기초수급자 주식 배당금, 이자 수익기초수급자 주식 배당금, 이자 수익기초수급자 주식 배당금, 이자 수익
기초수급자 주식 배당금, 이자 수익

📊 주식 배당만 따지는 게 아니다! 합산 산정 원칙

많은 분이 “배당과 이자는 따로 계산하는 것 아닐까?”라고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예금 이자
  • 적금 이자
  • 채권 이자
  • 주식 배당

👉 모두 합산해서 1년에 24만 원까지 면제, 초과분은 차감

 

 

 

🧾 최신 제도 정보 (2025 기준)
  • 소득인정액 통합 산정: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금융재산 기본 공제: 2천만 원 이하 금융자산은 생활 안정 차원에서 문제없음
  • 분리과세 금융소득도 포함: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
  • 급여별 차등: 생계급여는 직접 차감, 주거·의료급여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기초수급자 주식 배당금, 이자 수익기초수급자 주식 배당금, 이자 수익
기초수급자 주식 배당금, 이자 수익

🤔 수급자가 금융투자를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순간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므로 사실상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금융소득이 있으면 곧바로 급여 차감
  • 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소득 증가 시 탈락할 수도 있음

 

 

 

💡 정리: 주식 배당금·예금 이자는 합산 24만 원까지 가능
  • 연간 금융소득 24만 원까지 비과세 인정
  • 초과 시: 초과금 ÷ 12개월로 매달 차감
  • 예금·적금·채권·주식 배당 모두 합산

👉 따라서 소액 자산 증식을 위해 주식 배당·예금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24만 원이 넘는 순간 실질 이득은 크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단, 이 내용은 2025년 8월 기준 현행 제도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의 세부 운영 지침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번)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금융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