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액의 예금·주식 등의 금융 활동을 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가 생계급여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수급자의 금융소득 기준(이자·배당)을 중심으로 24만 원 기준, 실제 사례, 주의할 점, 최신 제도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의 예금·적금 이자, 채권·주식 배당 등 모든 금융소득은 합산하여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소액의 금융소득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연간 24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연 24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생계급여 산정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 2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소득으로 반영되며, 그만큼 생계급여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사례 1: 배당금 총액 20만 원
- 연 24만 원 이하 → 생계급여 차감 없음 - 사례 2: 배당금 총액 30만 원
- 24만 원까지 비인정, 초과분 6만 원 인정
- 6만 원 ÷ 12개월 = 월 5,000원 차감
많은 분이 “배당과 이자는 따로 계산하는 것 아닐까?”라고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예금 이자
- 적금 이자
- 채권 이자
- 주식 배당
👉 모두 합산해서 1년에 24만 원까지 면제, 초과분은 차감
- 소득인정액 통합 산정: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금융재산 기본 공제: 2천만 원 이하 금융자산은 생활 안정 차원에서 문제없음
- 분리과세 금융소득도 포함: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
- 급여별 차등: 생계급여는 직접 차감, 주거·의료급여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순간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므로 사실상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금융소득이 있으면 곧바로 급여 차감
- 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소득 증가 시 탈락할 수도 있음
- 연간 금융소득 24만 원까지 비과세 인정
- 초과 시: 초과금 ÷ 12개월로 매달 차감
- 예금·적금·채권·주식 배당 모두 합산
👉 따라서 소액 자산 증식을 위해 주식 배당·예금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24만 원이 넘는 순간 실질 이득은 크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번)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금융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한무모가정
- 태풍경로
- 긴급복지
- 에너지바우처
- 양육비
- 가왕
- 손흥민
- 채무조정
- 러닝자세
- 정부지원금
- 저소득층지원
- 기초연금
- 정부복지
- 소상공인정부지원
- 주민세
- 소상공인 지원금
- 월세지원
- 재난지원금
- 양육비미지급
- 고속도로 교통법규
- 광복절행사
- 기초수급자
- Ai
- 서울 공공임대주택
- 소비쿠폰
- 자동차관세
- 부담경감크레딧
- 긴급복지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내여행추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