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많은 고령자분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을 줄이지 않겠다”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행 제도와 바뀔 제도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뉩니다. 그중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으로, 오랜 기간 납부한 국민연금의 혜택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노령연금은 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됩니다.
• 2025년 현재 A값 = 308만 9,062원
즉, 은퇴 후 재취업이나 사업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액에 따라 연금이 줄어듭니다.
▷ 현행 감액 구간
월 소득 구간 | 감액 수준 |
---|---|
309만 ~ 409만 원 | 5만 원 미만 |
409만 ~ 509만 원 | 5만 ~ 15만 원 |
509만 ~ 609만 원 | 15만 ~ 30만 원 |
609만 ~ 709만 원 | 최대 50만 원 |
709만 원 이상 | 50만 원 이상 |
- 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13만 7,061명이 퇴직 후 재취업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이 깎였습니다.
- 게다가 감액은 최대 5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낸 연금을 왜 소득 있다고 깎느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