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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49년간 이어져 온 상호금융기관(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예금 비과세 혜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동안 조합 또는 준조합원으로 소액만 출자하면, 예·적금은 최대 3,000만 원(출자 2,000만 원)까지 소득세 14%와 농특세 1.4% 중 농특세만 내면 됐기에, 실질적으로 "세금 없는 고이율 예금"이었지요. 그러나 제도 목적과 달리 소득 상위층이 수혜의 80~90%를 가져가며 본래 취지에서 어긋났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완전히 손질됩니다.
구분 | 현행(2024년까지) | 2025년 이후 | 2027년 이후 |
---|---|---|---|
농어민 조합원 저소득(연 5,000만원 이하) |
이자·배당 비과세 (농특세 1.4%만 부담) |
비과세(농특세 1.4%) 혜택 유지 |
비과세(농특세 1.4%) 혜택 유지 |
고소득 준조합원 (연 5,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3,800만원 초과) |
비과세(농특세 1.4%만 부담) | 저율 분리과세 5% | 저율 분리과세 9% |
- 적용 대상 금액: 예·적금 3,000만 원, 출자금 2,000만 원 한도 내
- ‘준조합원’은 농·어업 관련자 아닌 일반인 포함, 농어민은 조합원 기준 유지
이전에는 금리가 동일해도 세금 부담이 1.4% 수준이라, 같은 금리라도 수령 이자는 일반 은행의 15.4% 세율보다 약 14% 더 높았습니다.
이제는 연소득 5,000만원 초과 시 2025년 5%, 2027년 9% 과세가 붙으며, 일반 은행과 격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예시 | 상호금융(2024) | 상호금융(2025) | 상호금융(2027) | 일반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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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세율 | 1.4% | 5.0% | 9.0% | 15.4% |
100만원 이자 실수령(예시) | 986,000원 | 950,000원 | 910,000원 | 846,000원 |
※ 소득·조합원 자격, 이자 외 배당 등 실제 적용에 따라 세율 차이 가능
- 본인이 농어민·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비과세(농특세 1.4%) 유지이므로 변화 없음 (2028년까지 일몰 연장)
- 일반 준조합원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시: 2025년부터는 세금 5%, 2027년에는 9%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수익률 저하 예상
- 이자율 차이가 작거나 은행 예금 대비 세후 수익이 비슷하면, 예금 이동·은행 간 금리 비교 및 자산 포트폴리오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 예·적금 가입은 자신의 ‘실질 세후 수익률’(이자-세금)을 반드시 따져보고, 예금보험 한도(9월부터 5천→1억) 등도 참고하세요.
- 2024년까지는 비과세 메리트에 예금 유입이 많았으나, 고소득층 이탈·예금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다만, 농어민·서민 및 저소득층은 혜택 유지, 시중은행 대비 여전히 세율이 낮으므로, 수요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한 각종 신상품, 고금리 예금 출시 등이 예상되며, 금융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농어민·서민 및 저소득층은 혜택 유지, 시중은행 대비 여전히 세율이 낮으므로, 수요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한 각종 신상품, 고금리 예금 출시 등이 예상되며, 금융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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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준조합원 차이는? | 조합원은 농어업 종사자 등 자격 보유자, 준조합원은 서류상 가입 일반인 중심 |
신규 예금·출자 가입도 영향받나요? | 2025년 이후 신규·기존 예금 모두 동일 적용, 기준일시 자동 전환 |
은행 예금자 보호 차이는? | 2025년 9월부터 1억 원까지 상향, 시중은행과 보장한도 동일해짐 |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이 49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조합원이 되어 절세를 하던 시대에서, 실질적인 농어민·서민 중심 금융으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달라지는 세제 적용 전, 본인의 소득·조합원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금·적금 전략도 반드시 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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