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형평성 회복과 세수 확충”을 목표로 하는
세제개편안
을 이르면 이번 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과거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4%→25%로 다시 인상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 원→10억 원으로 더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율 인상까지 맞물려 상위 소득층과 자산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접 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증시와 투자활성화 목표와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자·배당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배당소득이 분리 과세되어 저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표로 달라지는 구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구분 | 기존 세율(지방세 포함) | 개편 후 | 비고 |
---|---|---|---|
법인세 (최고세율) |
24% | 25% | 2022년 감세분 원상복구 |
대주주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 |
50억 원 | 10억 원 | 과세 범위 확대 |
증권거래세율 | 0.20% (코스피 기준) |
인상 예정 | 내부 협의중 |
배당소득세(분리과세) | 종합과세 땐 최대 49.5% | 최고 38.5%(지방세 포함) | 3억 초과 땐 35% |
상호금융 예적금 세제혜택 |
30~40% 감면 | 점진적 축소(단계별) | 새마을금고, 농협 등 |
- 집중 예시: 이자소득 1,000만 원 + 배당소득 1,100만 원의 경우
기존엔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9.5%) 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고액주주 기준: 3억 원 초과 배당에는 35% (지방세 포함 38.5%)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3억 초과 배당받으려면 주식 150억 이상 필요(배당률 2% 가정) - 적용 대상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약 33만 6,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에는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예적금 세제혜택 단계적 축소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세테크로 인기를 끌던 지방금융권, 특히 고령층·소상공인의 절세 상품 비중이 높아 당분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이 혜택 축소와 관련해 “고금리 예적금 재테크가 막히면, 자산 이동이 급속도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도 나왔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도 일부 검토 중, 저소득층 조세 지원 강화 방향 논의됨.
- 주식 양도세 인상 방침에 대해 투자자단체와 전문가들이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라며 긍정론과 우려가 혼재됨.
- 은행·증권업권 실무진들은 “법인세·증권거래세 이전 수준 회귀, 재계 반발 예상”이라는 반응이 커지고 있음.
- 증권사·펀드사 등 실무 FAQ에서도 “고령 투자자, 고배당주 및 절세 패턴에 변화” 전망 해설도 활발히 등장함.
최종 세부안과 적용 일정, 세부 FAQ 등은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나 각종 증권/은퇴재테크 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최신 정보를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바뀌는 세제, 작지만 실질적 세금 영향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두시면 변화의 폭풍 속에 현명한 재테크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