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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한부모(또는 비혼 부모) 가정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국가로부터 먼저 양육비를 지원받고, 이후 정부가 책임지고 비양육부모(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아이 키우는 비용 부담·양육비 미지급의 고통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는 ‘선지급+추후 회수’ 방식의 새 복지정책입니다.
왜 이 제도가 필요할까요? 최근 아이 키우는 비용은 계속 오르고, 이혼·별거·비혼 등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약속받아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한부모가정의 70%가 넘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국가가 확실히 개입해 부모의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게 만들고자 선지급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요약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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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미지급/연속 3회 이상 못 받은 한부모가정(만 18세 미만 자녀, 미혼/이혼 구분 없음)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18세 될 때까지) |
지원 기간 | 미성년(만 18세)까지, 매달 |
기타 조건 | 양육비 이행을 위해 법률지원/추심 등 절차를 시도·종료한 경우 |
법원 판결(증액) | 판결 등으로 정해진 더 많은 양육비 차액은 별도 청구 가능(제도에서 보장하는 금액 초과분은 추가 청구) |
- 신청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담당부서] - 제출 서류(필수):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비 지급의무(판결문, 조정조서, 합의서 등 집행권원)
- 양육비 미지급 증빙(통장거래내역, 안내문 등)
- 가구 소득 확인(급여명세서, 수급증, 건강보험료 등)
- 법률·추심 등 노력증빙(관리원에 신청 내역, 서류 포함)
- 진행 기간: 서류 접수 후 확인 및 심사, 대상 확정 후 바로 20만 원 월별 지원 개시 (미성년 자녀 만 18세까지)
선지급받은 양육비는 6개월 단위로 국가가 비양육부모에게 회수를 진행합니다.
납부 미이행 시 동의 없이 금융·재산 조사 가능하고, 해외 가상자산까지 확대되어 사실상 회피가 어려워집니다.
양육비 미이행 명단 공개도 3개월 소명에서 10일로 빠르게 단축되어, 고의 미지급자에 대한 압력이 대폭 강화됩니다.
- 2025년 7월 1일 전국 시행, 1만 3500여 명 미성년 자녀 수혜 예상
- 연간 예산 162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정책 지속성 보장
- 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부모에게 강제징수, 6개월 단위 회수 및 명단공개 강화
- 법률상 채무 불이행자의 가상자산, 금융자산 수색·압류 절차도 신설
- 신청 시 반드시 '양육비 이행 노력'이 증빙돼야 하며, 단순 미지급만으로는 선지급이 어렵습니다.
- 예외적 상황(예: 사망, 실종)은 별도 확인 필요
- Q. 월 20만 원, 법원 판결액보다 적으면?
- 국가 지원 후, 추가 차액은 별도 청구(기존법에 따라 집행 가능) -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
- 기준중위소득 150% 적용, 보험료·수급증 등 건강보험/공적자료로 확인 - Q. 조정 신청/증액 가능?
- 판결·조정 등 집행권원 내용이 변동 시, 소송·조정 등 통해 추가 청구 가능 - Q. 증빙서류는?
- 통장거래내역, 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 등 공식문서, 보건복지부·관리원 제시 서류 사용 - Q. 여러 자녀가 있으면?
- 자녀 수별로 각각 월 20만 원씩 지원, 만 18세까지 동일 적용
요약: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선지급제'는 부모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 이행해 주는 제도로, 조건에 맞는 가정이 미성년 자녀당 월 20만 원 ‘선’ 지원을 받고, 국가가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합니다.
정확한 상담·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1644-6621 또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