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어느 하나라도 받고 계신 분이면서, 가구 안에 7대 취약계층(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 수급자, 어린이 포함 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자격이 열려 있으니 헷갈리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바우처 금액 (2025년) | 주요 변경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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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 290,000원 | 한 번에 자유 사용! (7/1~다음 해 5/25) 하절기/동절기 구분 사라짐 |
2인 세대 | 400,000원 | |
3인 세대 | 530,000원 | |
4인 이상 | 700,000원 |
※ 2025년부터는 바우처 전체 지원금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에너지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한 번에 모두 소진해도, 겨울에 집중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2026년 5월 25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사에서도 “공급 자유화로 인한 적시 지원 확대 덕분에 맞춤형 난방·냉방 정책에 도움”이라는 정부 및 기관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매년 6월~12월 (2025년 기준 6.9~12.31)
- 신청 장소: 주민센터 방문, 일부는 온라인(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등)도 가능
- 잊지 말 것: 이사, 가구원 사망/출생, 합가/분가 등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재신청 필요
- 잔액 체크: 1600-3190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공급사업자의 고지서, 각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등),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가능
- 주의: 기간(~5/25) 내 미사용 잔액은 환급·이월 불가, 반드시 소진해야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음
- 요금 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등유·연탄·LPG는 사용 불가)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결제: 전기·가스·LPG·등유·연탄 등 필요 에너지원, 심지어 배달비까지 현장/온라인 결제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
- 카드를 원치 않거나 관리 번거로우면 요금 차감 방식, 등유/연탄/LPG 등 다양한 연료 쓸 땐 카드·바우처 결제!
각 방식은 본인의 생활 패턴과 사용 편의성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은 불가입니다. 다만, 고시원·쪽방·여관 등 공동주택에서 공급자 명의로 요금이 나가는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역만큼 현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고지서 사본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은 반드시 구청/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보도에 따르면, “올여름 폭염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독거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 집중 발굴에 나서 있고, 실제 현장 상담 서비스를 강화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교체·재발급, 잔액문자 알림 등 각종 편의 시스템도 활성화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바우처는 다음 해 여름(정산 종료 후)에 재신청·지급된다는 점, 현금화·양도 불가 규정,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말소됨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무더위와 혹한 걱정 없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알찬 변화를 꼼꼼하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최신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