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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내가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지역 도로·공원·복지·문화 등 공동 서비스를 유지·운영하는 데 쓰이는 지역사회 회비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부과 대상 판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이 시점의 주소지·사업장 현황이 적용됩니다.

구분 | 주요 대상 | 부과/신고 기준 | 세액·세율(예시) | 비고 |
---|---|---|---|---|
개인분 |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 | 지자체가 고지 | 지자체 고시 금액(대개 5천원~1만원 내외) ※ 지방교육세 별도(일부 지자체는 주민세의 25% 부과 사례) |
소득 유무와 무관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장 보유) | 8/1~8/31 자진 신고·납부 | 기본: 개인 5만원 / 법인 5~20만원(자본금 규모) 연면적 330㎡ 초과분: 1㎡당 250원(오염배출업종 500원) |
지점·사업장 소재지 기준 |
재산분(종업원분)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종업원 급여액 보유 사업장 | 8/1~8/31 자진 신고·납부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2025년 기준 적용 임계(월평균 급여 1억8천만원 등) 상향 안내 |
상세 기준은 지자체 공고 확인 |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7월 3일에 이사했더라도, 올해 주민세는 이전 주소지 기준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재산분 역시 사업장 소재지와 면적·급여 규모를 7월 1일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7월 초 이사나 사업장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어느 지자체에서 고지·신고가 이뤄지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세목 | 기간 | 신고 | 납부 방법 |
---|---|---|---|
개인분 | 8/16 ~ 8/31 | 불요(지자체 고지)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카드결제, 은행/우체국 창구 |
사업소분 | 8/1 ~ 8/31 | 필요(자진 신고) | 위택스 전자신고 후 납부,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
재산분(종업원분) | 8/1 ~ 8/31 (정기) 종업원분은 급여액 기준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
필요 | 위택스 전자신고·전자납부 |
① 고지서 확인 → ② 위택스/모바일 앱 접속 → ③ 간편결제(계좌·카드·간편지갑)로 납부 완료
※ 매년 잊지 않으려면 자동이체 등록 또는 캘린더 알림을 추천드립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액의 3%가 가산세로 붙고, 이후에는 하루 0.025%씩 연체이자가 가산됩니다. 아래는 주민세 10,000원을 기준으로 지연 일수별 부담액 예시입니다(지자체 별 고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연 일수 | 기본 가산세(3%) | 연체이자(일 0.025%) | 총 납부액 |
---|---|---|---|
0일(제때 납부) | 0원 | 0원 | 10,000원 |
10일 지연 | 300원 | 25원 | 10,325원 |
30일 지연 | 300원 | 75원 | 10,375원 |
60일 지연 | 300원 | 150원 | 10,450원 |
※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계산은 지자체 고시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구분 | 소득세 | 주민세 |
---|---|---|
어디에 내나 | 국가(국세) |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과세 대상 | 한 해 모든 소득(근로·사업·이자 등) | 개인분: 주소지 기준 고정액 사업소·재산분: 사업장 규모·면적·급여 |
신고·납부 시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분 8/16~8/31(고지 납부) 사업소·재산분 8/1~8/31(신고·납부) |
세율 구조 | 누진세(6%~45%) | 개인분: 고정액(지자체 고시) 사업소·재산분: 정액·정률 혼합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수준 별도 부과 | — |

A. 네.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체류 중이면?
A. 주민등록이 그대로라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거주 여부 확인 필요).
Q. 사업자는 무엇을 조심할까?
A. 단순 납부가 아닌 신고 + 납부 모두 해야 합니다(8/1~8/31).
· 5~6월: 소득세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확인
· 7월 초: 주소지/사업장 변동 체크(과세기준일)
· 8월: 개인분/사업소·재산분 위택스 알림 및 자동이체 설정
결제 팁
· 카드 포인트 적립/캐시백 카드 활용
· 모바일 위택스 앱으로 고지서 확인 → 즉시 납부
- 과세기준일: 7월 1일(주소·사업장 기준 고정)
- 개인분 납부: 8/16~8/31 (고지 납부) · 사업소/재산분: 8/1~8/31 (신고·납부)
- 미납 시: 3% 가산세 + 일 0.025% 연체이자
- 간편 납부: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은행
※ 세부 금액·세율·면제 요건은 지자체 고시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안내문과 위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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