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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과 기준(과세기준일 7월 1일), 세목별 차이, 납부 기간·방법, 가산세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란 무엇인가요?

주민세는 내가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지역 도로·공원·복지·문화 등 공동 서비스를 유지·운영하는 데 쓰이는 지역사회 회비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부과 대상 판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이 시점의 주소지·사업장 현황이 적용됩니다.

주민세,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
주민세의 종류 (3가지)
구분 주요 대상 부과/신고 기준 세액·세율(예시) 비고
개인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 지자체가 고지 지자체 고시 금액(대개 5천원~1만원 내외)
※ 지방교육세 별도(일부 지자체는 주민세의 25% 부과 사례)
소득 유무와 무관
사업소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장 보유) 8/1~8/31 자진 신고·납부 기본: 개인 5만원 / 법인 5~20만원(자본금 규모)
연면적 330㎡ 초과분: 1㎡당 250원(오염배출업종 500원)
지점·사업장 소재지 기준
재산분(종업원분)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종업원 급여액 보유 사업장 8/1~8/31 자진 신고·납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2025년 기준 적용 임계(월평균 급여 1억8천만원 등) 상향 안내
상세 기준은 지자체 공고 확인

 

 

과세기준일(7월 1일)의 의미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7월 3일에 이사했더라도, 올해 주민세는 이전 주소지 기준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재산분 역시 사업장 소재지와 면적·급여 규모를 7월 1일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7월 초 이사나 사업장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어느 지자체에서 고지·신고가 이뤄지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민세,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
납부 기간 & 신고·납부 방법
세목 기간 신고 납부 방법
개인분 8/16 ~ 8/31 불요(지자체 고지)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카드결제, 은행/우체국 창구
사업소분 8/1 ~ 8/31 필요(자진 신고) 위택스 전자신고 후 납부,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재산분(종업원분) 8/1 ~ 8/31 (정기)
종업원분은 급여액 기준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필요 위택스 전자신고·전자납부
빠르게 끝내는 3단계
① 고지서 확인 → ② 위택스/모바일 앱 접속 → ③ 간편결제(계좌·카드·간편지갑)로 납부 완료
※ 매년 잊지 않으려면 자동이체 등록 또는 캘린더 알림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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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 연체이자 예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액의 3%가 가산세로 붙고, 이후에는 하루 0.025%씩 연체이자가 가산됩니다. 아래는 주민세 10,000원을 기준으로 지연 일수별 부담액 예시입니다(지자체 별 고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연 일수 기본 가산세(3%) 연체이자(일 0.025%) 총 납부액
0일(제때 납부) 0원 0원 10,000원
10일 지연 300원 25원 10,325원
30일 지연 300원 75원 10,375원
60일 지연 300원 150원 10,450원
제때 납부
 
10,000원
10일 지연
 
10,325원
30일 지연
 
10,375원
60일 지연
 
10,450원

※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계산은 지자체 고시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 무엇이 다를까요?
구분 소득세 주민세
어디에 내나 국가(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과세 대상 한 해 모든 소득(근로·사업·이자 등) 개인분: 주소지 기준 고정액
사업소·재산분: 사업장 규모·면적·급여
신고·납부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분 8/16~8/31(고지 납부)
사업소·재산분 8/1~8/31(신고·납부)
세율 구조 누진세(6%~45%) 개인분: 고정액(지자체 고시)
사업소·재산분: 정액·정률 혼합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수준 별도 부과
자주 하는 오해 & 실전 팁
Q. 소득이 없어도 개인분이 나오나요?
A. 네.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체류 중이면?
A. 주민등록이 그대로라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거주 여부 확인 필요).
Q. 사업자는 무엇을 조심할까?
A. 단순 납부가 아닌 신고 + 납부 모두 해야 합니다(8/1~8/31).
놓치지 않는 루틴
· 5~6월: 소득세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확인
· 7월 초: 주소지/사업장 변동 체크(과세기준일)
· 8월: 개인분/사업소·재산분 위택스 알림 및 자동이체 설정
결제 팁
· 카드 포인트 적립/캐시백 카드 활용
· 모바일 위택스 앱으로 고지서 확인 → 즉시 납부

 

 

한눈에 요약
  • 과세기준일: 7월 1일(주소·사업장 기준 고정)
  • 개인분 납부: 8/16~8/31 (고지 납부) · 사업소/재산분: 8/1~8/31 (신고·납부)
  • 미납 시: 3% 가산세 + 일 0.025% 연체이자
  • 간편 납부: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은행

※ 세부 금액·세율·면제 요건은 지자체 고시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안내문과 위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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