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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이 꿈을 이루려면 국민과 기업이 혁신하고 주식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세금 정책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세금 제도가 투자자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증권거래세율 인상: 코스피·코스닥 모두 기존 0.15%에서 0.20%로, 0.05%포인트 상승(농어촌특별세 포함)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아져 대상 확대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4년 말 종료되어, 거래시 별도 과세는 없으나 증권거래세 부담 증가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기본 15.4% 유지, 연간 이자·배당 소득 2천만 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강화: 소액주주 장외거래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확대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아져 대상 확대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4년 말 종료되어, 거래시 별도 과세는 없으나 증권거래세 부담 증가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기본 15.4% 유지, 연간 이자·배당 소득 2천만 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강화: 소액주주 장외거래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확대
항목 | 2024년 | 2025년 개편안 | 비고 |
---|---|---|---|
증권거래세율 (코스피·코스닥) | 0.15% | 0.20% | 0.05%p 인상, 농특세 포함 |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 종목당 50억원 이상 | 종목당 10억원 이상 | 대주주 기준 강화로 과세 대상 확대 |
배당소득세 | 원천징수 15.4% | 유지 | 2천만 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금융투자소득세 | 일시 적용(폐지 예정) | 폐지 완료 | 별도 과세 대신 증권거래세 활용 |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대폭 강화 | 장내거래만 과세 | 장외거래 포함 | 소액주주도 장외거래 신고 대상 포함 |
-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거래 비용 증가 → 단기 매매 감소, 장기 투자 유도 의도
-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로 매도 물량 증가 가능성 → 연말 주가 변동성 확대 우려
- 과세 대상 확대가 소액투자자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세액 계산과 신고가 중요
- 주식시장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은 자본 이탈과 성장 저해 요인으로 지적
2025년부터는 소액주주도 장외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면서, 신고 기간과 절차를 숙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2025년 상반기(1월~6월) 거래 대금에 대한 신고는 9월 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증권사에서 거래내역 연동 및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입력 필수
- 대주주 여부와 장내·장외거래 구분 확인
- 신고기한 엄수 및 세액 계산 오류 주의
- 세무대리인 활용 시 복잡한 세무 문제 대처 가능
- 증권사에서 거래내역 연동 및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입력 필수
- 대주주 여부와 장내·장외거래 구분 확인
- 신고기한 엄수 및 세액 계산 오류 주의
- 세무대리인 활용 시 복잡한 세무 문제 대처 가능
금융당국은 이번 증세를 통해 정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세금 인상과 대주주 기준 강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2025년 8월 초 코스피 지수가 단기 급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과 정치권에서도 증세 강도 조절과 대주주 기준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정책도 일부 수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세금은 단순한 재원 마련 수단을 넘어, 투자자 행동과 경제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부의 주식세금 정책이 투자 활성화와 공정 과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젊은 투자자와 중장기 투자자 모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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