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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할인이란?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애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보통 1년에 두 번, 상반기 6월과 하반기 12월에 나눠서 내는 게 기본이지만, 이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를 이용하면,1년 치를 한꺼번에 내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9월에 연납 신청을 하셔야지 10월 1일부터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빠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9월 신청을 놓치게 되면 내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동차 연납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계산법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1,600cc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은 2,000 x 200원 = 40만 원이 기본세액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세액의 30%)가 더해집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일정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2025년 마지막 신청월인 9월에 꼭 세금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꿀팁정보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에는 이사하거나 차량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다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변경 사실을 놓치면 분납 고지서가 나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또한 연납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때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은 대부분 자동 처리되지만 필요시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보통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