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추후납부란?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예외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이러한 과거 미납 기간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며, 추가 납부와는 구별됩니다. 납부 가능한 기간과 조건납부 예외 기간: 실직, 육아휴직 등 소득이 없었던 기간적용 제외 기간: 무소득 배우자, 군 복무(1988년 이후), 18세~27세 미만 소득 없는 기간반대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납부 가능했으나 미납한 기간이나 3년 경과 시 소멸 시효가 완료된 기간입니다.추후납부 제도의 역사와 최근 변화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었지만, 전 국민 대상은 1999년 4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18~2019년에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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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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