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소득자: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생 등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단, 전문직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 증빙 필수.종교인소득자: 종교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특수직종: 간병인, 가사도우미, 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신청 가능(원천징수 3.3% 적용 시 제외).지급액 (최대한도):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소득 7,..
생활 속 정부정책&제도
2025. 7. 11.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