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공동명의, 왜 지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까?최근 몇 년간 부동산 세제와 명의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부부 공동명의의 세금 절감 효과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세, 증여세만 신경 썼다면 이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그리고 자금출처조사까지 실무 부담이 커진 만큼, 명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천만~수억의 절세 효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주요 세금별, 단독명의-공동명의 비교차트세목단독명의부부 공동명의차이/주의점취득세명의 상관없이 동일 (취득가액 x 세율)동일 (분할 취득해도 합산)재산세명의 상관없이 동일-종합부동산세1가구 1주택 기준 12억원 공제부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공제(1주택 공동명의 기준)공시가격 18억 이하 주택은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양도소득세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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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