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란?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애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보통 1년에 두 번, 상반기 6월과 하반기 12월에 나눠서 내는 게 기본이지만, 이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를 이용하면,1년 치를 한꺼번에 내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9월에 연납 신청을 하셔야지 10월 1일부터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빠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9월 신청을 놓치게 되면 내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동차 연납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온라인신청👆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계산법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1,600cc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
카테고리 없음
2025. 9. 11.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