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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같은 고물가시대 생활이 점점 팍팍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 해당되실 것 같으면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는 크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네 가지 영역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생계비 지원
- 1인 가구: 최대 76만 5천 원, 4인 가족: 최대 195만 원
- 사용 제한 없음, 소득이 있으면 일정 금액 차감
- 소득이 없으면 최대 금액 전액 지원
2. 주거비 지원
- 월세, 전세 이자, 집 수리비 지원 가능
- 수도권 4인 가구 기준 최대 41만 4천 원
- 월세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신청 가능
- 실제 월세 금액 또는 최대 지원 금액까지 수령 가능
3. 의료비 지원
- 병원 진료 및 약값 대부분 무료, 본인 부담금 거의 없음
- 수술, MRI, CT 등 고가 검사 지원
- 한방병원 치료까지 지원
- 의료급여증 소지 시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
4. 교육비 지원
- 학비, 급식비,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대학 등록금 면제
- 교육 활동 지원금도 별도 지급
- 교육급여는 자동 연계, 별도 신청 불필요
실제 사례로 보는 기초생활 수급 혜택
사례 | 혜택 내용 |
---|---|
혼자 사는 할머니 | 월세 25만 원 전액 지원 + 생계급여 포함 월 76만 원 수령, 난방비 걱정 없이 건강 관리 가능 |
대학생 | 등록금 연 500만 원 전액 면제 + 교육활동 지원금 100만 원, 아르바이트 시간 줄이고 학업 집중 가능 |
뇌졸중 수술 환자 | 수술·입원비 800만 원 → 본인 부담금 1,000원, 재활 치료 지원으로 회복 가능 |
시골 노부부 | 보일러 교체, 단열 공사 100만 원 지원, 겨울철 따뜻하게 생활 가능 |
실직한 50대 아저씨 | 생계급여 76만 원 + 직업 훈련 지원 + 의료급여, 새 직장 준비 가능 |
2025년부터 완화된 선정 기준
- 자동차 기준 완화: 1,600cc → 2,000cc 이하, 200만 원 → 500만 원 이하 차량 소유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 1억 3천만 원, 재산 9억 → 12억 원
- 65세 이상 특별 혜택: 월 50만 원까지 소득에서 전액 공제 + 추가 30% 공제, 일하면서도 수급 자격 유지 가능
나도 해당될까?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는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아쉽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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